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2008-02-28 (목)
정신적 문제 자녀위한 유산 계획은?
<문> 제 손녀가 사춘기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계속 우울증이 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한테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손녀의 아버지)도 툭하면 저 보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신빙성이 없어서 제가 죽고 나면 자신의 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이럴 때 세우는 리빙트러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신체장애자나, down syndrome 같은 문제가 있는 자녀나 손녀를 위해서 세우는 리빙트러스트를 Special Needs Trust라고 합니다. 결국은 누구든 믿는 사람한테 돈을 맡겨 놓고, 나가고 나서 그 장애자를 돌봐달라고 하는 트러스트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손녀의 경우는 그 손녀의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될 경우, 그 손녀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trustee로 임명을 하셔서 질문하신 분의 재산을 그 special needs trust를 상속받게 한 다음, trustee가 장애인을 위해서 재산 관리를 해 주고, 필요한 생활비도 그 trust fund에서 지불해 주고, 그 장애인이 요양소 같은 곳에 살 경우는 요양소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임무를 처리 합니다. 만약 남겨두신 재산이 충분하셔서 장애인이 개인 주택에서 생활할 경우 주택관리에 드는 비용, 식모 월급, 간호사나 보조원의 월급, 재산세 등 모든 비용을 trustee가 trust funds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장애자를 계속 돌본다는 것이 친 부모라도 힘든 일이므로 그 trustee로 임명 된 사람이 trustee로 의무를 수락하겠다고 동의를 해야만 효과가 있죠.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책임을 받는 게 보통일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special needs trust가 trustee가 한 일에 대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trustee업무를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류사회 은행 중 trust department가 있는 은행에서는 trust officer가 재산분배, 세금보고, 재산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받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trustee로 일할 경우 은행마다 부과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가격을 미리 물어보시고 선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런 신탁업무 관리로 1% 정도는 추과하거나 최소한 일년에 1만달러 이상 차지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가격만 싸다고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은행에서 서비스가 어떤지도 알아보셔야지요. Trust 재산 관리며 상속자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일이며, 세금 보고, 회계 등 일이 상당하므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00만달러 이상이라야 trustee로 선정되기를 동의하는 곳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적당한 사람이 없을 때는 가족들이 신용하던 공인회계사를 trustee로 선정하는 분도 꽤 됩니다. 사실 회계사 분들이 고객들의 재산내력을 제일 자세하게 알고 있고, 돈 계산도 정확하시므로 가족 다음으로 신용들을 하시니 trustee로 지정되는 게 이해가 갑니다.
은행이나 회계사처럼 워낙 재산 관리를 하던 분일 경우 트러스트 관리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지만, 남의 재산은 커녕 자기 재산 관리도 그다지 경험이 없던 경우 trustee를 별것 아닌 줄 알고 친구 부탁으로 수락했다가 고생하는 사람도 가끔 봅니다. 그러니 자기 부모나 형제라서 어차피 꼭 받아드려야 할 상황이 아닌 경우는 친구 친지가 trustee라는 임무를 맡아달라고 할 경우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여자 한명은 고졸 출신이고, 전혀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데 고등학교 때 부터 단짝으로 지내던 미혼 친구가 만약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가족의 리빙트러스트를 관리하는 trustee로 행사해 달라고 하니까 수락했습니다. 이 여자와 그 단짝 친구는 둘 다 50대 초반이라서 자기가 실제로 trustee로서 그 가족의 재산을 다 관리할 확률은 아주 작다고 생각해서 수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려니까 친구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몇 백만달러 되는 재산을 갑자기 관리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유럽에 사는 먼 친척이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재산이 줄었다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이 여자는 갑자기 법원을 드나들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해야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마침 죽은 친구의 가족 living trust가 은행에 현금이 20만달러가 있어서 고소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은 그 trust fund에서 다 나왔지만, 그 20만달러가 모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서 이 여자는 자기 돈을 안 쓰려고 급하게 타협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그동안 trustee로 임무를 본 것에 대한 지급은 얼마 받았냐고 물으니 몇 년 동안 재산관리하고 법원에 불려 다니고 2만달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을 생각하면 무척 빈약한 돈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 trustee 임무를 수락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할 의향이 있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땐 법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수락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린다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