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일당 검거
2008-02-27 (수) 12:00:00
일리노이주에서 아동 포르노를 배포한 일당이 검찰에 붙들렸다.
일리노이 주검찰 소속 하이테크범죄부가 2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 모리스에 사는 재로드 해리슨(21)과 스털링 거주 데니스 밀비(61),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네이퍼빌 거주 청소년 1명이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전격 체포됐으며 라일에 사는 그레고리 앤더슨(46)은 단순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 P2P 방식을 통해 아동 포르노 영상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법에 의하면 아동 포르노 소지는 3급 중범죄로서 최고 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배포할 경우 1급 중범죄가 성립, 최고 15년을 살게 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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