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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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흉기사용 폭행(ADW)

2008-02-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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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사용 폭행을 형사법에서는 Assault with a Deadly Weapon(ADW) 라고 부른다. ADW는 소히 말하는 강력폭행이고, 폭행죄 중에 한 형태인데 이는 어떠한 흉기가 어떻게 사용 되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폭행에 사용된 흉기가 근본적으로 심각한 해를 미치는 칼이나 총같은 흉기일경우 둘째,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심각한 흉기가 아닐지라도 사용 용도로 볼때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ADW’로 구분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W를 형법 제 245조항으로 정해 놓고 행사되고 있다.
대부분의 ADW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경범이나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 변동기소범죄이다. 모든 변동기소범죄는 경범일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을수있고, 사건에 총이 사용된 경범이라면, 필수적으로 최소 6개월의 구치소 형을 받게된다. 또한 ADW가 중범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형벌은 최고 4년까지 주교도소 형을 받게될 수 있으며, 이때 만일 기관총이나 반자동식 소총을 사용하였다면, 더 큰 형벌을 받게된다. 또한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추가 처벌이 붇는다. 심한 피해일 경우에는 의무적인 실형이 적용대고 삼진법도 해당될 수 있다.
ADW를 이해하기위에 한 사건을 보자. 이사건은 거북이가 치명적인 무기가 된 사건이다. 어느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한인 부부들이 경험하듯이 싸움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돈문제로 시작이 되었다가 몇주가 지나면서 부부간의 신뢰 문제까지 와전되더니 급기야는 남편이 부인의 정절까지 의심하게되었다. 자기가 집을 비운사이에 다른 남자들이 자기집을 들락거린다는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다.
부인은 이 모든 남편의 주장을 부정하였고 도리어 남편의 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 했다. 이렇해 초초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여지없이 남편은 부인의 불륜을 생각하며 뒤뜰에서 담배를 피우며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부인은 남편의 그러한 모습을 설겆이를 하며 부엌 창문으로 넘어보다가 남편이 무슨생각을 하고 있슬까를 짐작하며 화가났다. 부인이 창문 넘어로 잔소리를 시작하여 남자구실도 못한다며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홧김에 옆에 있던 거북이 어항을 집어서 벽을 향해 힘껏 던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인에게 그냥 겁을 줘서 입을 막으려고 벽을 향해 던진 어항이 그만 부엌유리를 뚫고 부인의 어깨를 친후 부엌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으며 더욱이 깨진 유리조각들이 부인의 목과 얼굴에 상처도 냈다. 처음에는 부인도 놀라서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신을 차린후 화가 치밀어 올라 경찰을 불렀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바람에 남편은 중범 ADW로 체포되었다
결론은 모든일을 대화로 풀어야지 절대로 힘이나 무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겄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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