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수증 반드시 보관해야

2008-02-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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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 기부금 세금공제 규정 적용 엄격

자선활동이나 기부 행위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또 기부를 하면 세금 공제 혜택도 받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 이익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점점 많아지면서 IRS는 기부나 헌금 등 자선을 위힌‘기프트’ 관련 규정을 점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지난 2007년 1월 강화된 조항이 발효된 이후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예전보다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조언이다.

2008년 세금 공제는 지난해인 2007년 동안 지출했던 기부금 목록을 명세화해 제출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인의 택스 브래킷 적용 세율만큼 감면된다. 예를 들어 세율 25% 범위 내의 소득일 경우 100달러를 기부하면 25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전 소득(AGI)의 20% 이상 기부했을 경우 공제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달러고 별다른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자선단체에 최대한 많이 기부하고 싶어도 공제는 소득의 50%인 5만달러로 제한된다. 단, 초과 기부액에 대한 공제는 추후 5년간 이월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세금 공제를 염두에 둘 경우 항상 영수증을 받아놔야 한다는 것. 현금은 물론 물품을 기부할 때에도 영수증 받기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종교 기관에 헌금할 때도 현금이 아닌 체크를 사용한다. 또 개인에게 직접 준 기부는 공제될 수 없으며 IRS 등록 비영리기관에 한해 기부를 통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한다.

집안에 있던 낡은 옷이나 오래된 가구, 가정용품 등도 기부했을 경우 시장 가격에 의해 평가, 공제될 수 있지만 2006년에 제정된 연금보호법에 의해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아이템의 추정 가격이 5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증된 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며 아이템들을 모두 합한 가격이 500달러 이상일 때도 8283 양식을 기입, 물건 구입일시와 비용, 현재 시장 가격 및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5천 달러 이상의 자동차나 보트, 미술품, 보석류 등 기부에 대해선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비자나 매스터 등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기부도 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12월말까지 실제로 기부 대상 기관에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어도 카드를 사용한 날짜가 연말을 지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공제 대상이 된다. 주식을 기부했을 경우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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