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소세란?

2008-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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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되는 탄소세는 휘발유, 디젤, 난방유, 천연가스, 프로판가스 등 기존 대부분의 화석연료에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휘발유 1리터당 2.41센트, 디젤은 2.7센트를 부과하고 2012년까지 각각 7.24센트와 8.27센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는 올해부터 탄소배출 1톤당 10달러에서 1012년 30달러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첫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2/3는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이미 BC주민은 자동차기름 리터당 3.5센트 가량을 교통분담금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다.

테일러 장관은 비판여론을 의식하듯 탄소세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모든 수입은 전액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며“환경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통을 분담하자”고 탄소세 신설을 옹호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얼마만큼 주민에게 세금이 환급될지는 나중에 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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