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름값 오르고, 소득세 내리고

2008-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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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2008년도 예산 발표

- 주요내용
▲ 휘발유·난방유를 포함한 기존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
▲1인당 환경배당금 100달러 지급
▲개인·기업 소득세 인하
▲저소득층 1인당 100달러 추가지원 (아동 30달러)
▲예상흑자 5,000만달러
▲2007년 흑자규모 20억달러


BC주정부가 탄소세(Carbon Tax)를 새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는 19일 주 의회에서 탄소세 신설과 소득세 인하를 주로 하는 세수 385억달러 세출 377억달러 규모의 2008-2009 회계연도 정기예산을 발표했다.
캐롤 테일러 재무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서 납세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내용은 탄소세의 등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까지 18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탄소세를 다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소득세 인하와 환경배당금 등을 통해 전액 환급한다고 밝혔다. 캐롤 테일러 BC재무장관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점에서 탄소세 부과는 BC주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신설 세금도 있지만 기존 세금이 감면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BC주민이 1인당 100달러의 환경배당금을 6월에 받게 된다. 또한 연소득 3만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성인 100달러, 아동 30달러의 보조금을 GST환급시기에 맞춰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도 인하된다. 개인의 경우 7만 달러까지 올해 2%, 2009년 5% 더 내리기로 했다. 법인은 올 7월부터 현행 12% 법인소득세를 1% 내리고 2011년까지 10%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도 기존 4.5%에서 올해 3.5%로 줄어들고 2011년까지 2.5%까지 내리기로 했다.

그밖에 향후 3년 간 보건 관련 예산으로 29억 달러를 추가 집행하고 1억 5,000만 달러는 12학년 미만의 교육에 투입한다. 1억 달러는 부랑인들을 위한 전용예산으로 책정하고 이들을 위한 임시처소 지원에 7,800만 달러를 할당키로 했다.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실제가정의 세금 절약치를 추산해보면 연간 7만 달러를 버는 4인 가구는 200달러 가량 기존 세금이 줄어들지만 신설된 탄소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약금액은 일년에 10달러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자녀가 1명 있는 연소득 3만 달러 편부모가정에서는 165달러 가량이 줄 것으로 계산된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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