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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8-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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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합의하에 결혼 무효 신청 가능한지

<문> 저는 결혼 한지 한달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결혼이고해서 서로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결혼 무효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신청은 서로가 합의해서 되질 않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은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1)사기로 (fraud) 결혼했다든가
(2)결혼할 당시에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든가(unsound mind)
(3)과거에 결혼 경력(Prior Existing Marriage) 등이 있어야만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무효신청은 그러므로 이혼과는 달리 합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출도해 판사 앞에서 증언한 후에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무효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 줍니다.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이혼 신청을 받았는데

<문> 저는 재혼을 한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3일전 부인이 이혼을 신청해 신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임시영주권은 2009년에 끝나는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허락 없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이혼 신청이 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이혼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법에 의하면 이혼사유도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장을 받았을때는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한 이유를 짐작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막고 싶으면 부인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벌어 이혼판결 날짜가 임시 영주권 만기이후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재혼한 부인과 이혼 시 재산 분배는

<문> 저는 재혼해서 2년간 부인과 살다가 헤어지기로 하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부인과 재혼하기 전에 제가 20년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제 와서 이 재산에 탐을 내며 한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의 재산은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부인의 이름은 들어있지도 않은데 제가 한부분을 2년 밖에 살지 않은 부인에게 주어야 합니까?

<답>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은 개인 재산이고 결혼이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이 결혼을 함으써 일부분이 공동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남편의 수입으로 결혼 전에 산 주택 모기지를 페이먼트했을 경우 공동 재산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부인은 이 공동 재산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액수가 아주 적은 듯 합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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