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서등 기록 관리 철저히

2008-02-1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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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히 하는 한인들 많아 법적 보호 못받기도


툭 하면 “소송을 걸겠다”든가 “법대로 할 것”이라는 말은 많이 해도 한인들이 법적 상식이나 법률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주권 수속을 밟거나 주택 매매할 때를 비롯해 재산상의 다툼이 있거나 음주운전 같은 범법행위로 형사상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등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때에도 의뢰인들이 계약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업 관계로 상거래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것에도 미비한 점이 만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미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로서 기록을 남긴다거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송을 운운하게 되는 일도 줄이고 만약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거나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안젤라 권 변호사는 “정확한 계약서나 기록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며 계약 자체에 익숙지 않은 분도 계신다”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재산상의 손실 등 위험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인들이 법적인 무지라든가 인정 때문에 흔히 범하게 되는 일이, 서로 아는 사이에 구두로 약속을 하고 별도의 금전 거래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다. 이럴 때 만약 문제가 생겨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때 근거가 없으면 증거 부족으로 인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도 겪게 된다. 따라서 현금 거래를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어음(promissory note)을 따로 만들어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인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지만 법적인 상속이나 유언에 대해 준비하거나 미리 관심을 갖는 것이 동양적인 정서상 잘 맞지 않아, 이런 부분이 간과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 한인들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업종 전환이나 창업이 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의 경우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매우 많고 자칫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본사로부터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꼭 맡겨서 검토해야 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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