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실시
각 카운티 별로 고령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유사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들을 위한 조세 감면제도는 보통 공제, 재산가치 고정, 납부 연기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고령 거주자 공제(Senior Homestead Exemption)는 쿡카운티, 레익카운티의 경우 과세연도 당시 65세 이상, 듀페이지는 과세를 위한 한해 전 재산 평가연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쿡카운티의 경우에는 실제 내는 재산세 액수가 16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레익과 듀페이지 카운티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3,500달러 공제돼 실질적으로는 역시 약200달러의 감세 효과가 난다.
고령자를 위한 재산가치 평가 고정(Senior Assessment Freeze Exemption) 제도도 있다. 이 공제 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동등평가가치(Equalized Assessed Value)를 고정 시킴으로서 재산이 재평가 될 때 그 가치가 올라 재산세가 오르는 것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한다. 단, 이는 부동산 평가액을 고정시키는 것이지 과세 고지서 총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평가액이 고정돼도 세율이 오르면 고지서에 찍히는 재산세 총액은 증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추가 요건으로는 세 개 카운티 모두, 신청자의 가계 소득이 1년 기준으로 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고령자를 위한 납부 연기(Senior Real Estate Tax Deferral Program)도 주목할 만하다. 쿡, 레익, 듀페이지 카운티 재무국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동시에 일리노이주로부터 대출 자금을 제공한다. 자격을 갖춘 고령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최대 100%까지 재산세 및 특별부과금(지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액수 이내)의 지급을 연기 받을 수 있다. 주택이 매각되거나 상속인에게 양도될 경우, 이 대출금은 상환돼야 하며, 연 6%의 단리 이자가 부과된다. 자격 요건은 세 개 카운티 모두 신청연도의 6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계 소득이 5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신청서 획득 및 제출 등 관련 문의는 쿡카운티 재무국(www.cookcountytreasurer.com 또는 312-443-5100), 레익카운티(www.co.lake.il.us/treasurer/default.asp 또는 847-377-2323), 듀페이지카운티(www.dupageco.org/treasurer/ 또는 630-407-5900)를 통해 하면 된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