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대금 청구 소송 비용 때문에 포기하려는데
<문> 약 6개월 전 상품 대금 지불 청구를 위한 소송을 변호사를 통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사업체도 불경기로 인해 운영이 힘들어 졌고, 소송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것 같으며, 또한 소송에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도 귀찮아서 소송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도 없이, 그냥 소송을 포기해버리면 저의 청구권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 어떤 청구권이든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기간 이내에 합의를 하든지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한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또는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귀하처럼 그냥 포기해 버리면, 판사에 의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청구권 자체가 영원히 소멸될 수도 있으며, 그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변상해야 할 경우도 생기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감정이나 보복심리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형편이 어려우면 자발적으로 소송을 기각하고, 여건이 나아졌을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비용이나 소송시효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와 같이 그냥 소송을 포기해 버리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동업자 관계 청산과 사업체 정리하는 방법은
<문> 친한 친구와 동업으로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동업자는 나도 모르게 상품 판매 대금을 빼돌리는 것 같고, 사업체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친구로서의 우정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사업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업체의 모든 권리는 친구인 동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외에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사업체가 등록된 동업 사업체인지, 또한 귀하와 동업자간의 관계가 등록된 무한책임 동업자인지 유한책임 동업자인지 분명하지가 않지만, 사업체의 모든 권리가 친구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 하건데 친구는 무한책임동업자 (General Partner)이고, 귀하는 유한책임동업자 (Limited Partner)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동업자 해지합의서 (Partnership Dissolution Agre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합의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동업자 해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투자한 금액과 사업체 유질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의 분배 방법, 기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어쩔 수없이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전부 친구인 동업자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체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자산적 가치가 았다고 한다면, 사업체에 대해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여 두는 것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채무 판결 저당 설정된 사업체매매 꼭 갚아야 하나
<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적이 있고, 그후 부채에 대한 지불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재촉하지고 않고 또한, 별로 신경쓰지도 않고 지내왔는데, 얼마 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를 매매하려고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가 그 당시 채무 지불 판결문이 저의 사업체에 저당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의 사업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체 소유주 명의를 변경하면 이 채무를 갚지 않고 사업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 채무 지불 판결이나 기타 융자 금액에 대한 상환 보증 등, 개인이나 주식회사 명의에 설정된 저당은 그 해당 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 제삼자로의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를 설정하고 Bulk Sale Notice를 공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판매자가 이런 채무나 융자금액에 대한 저당 의무를 완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를 지불하지 않고는 매매가 성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업체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자도 계속해서 그 사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 지불 판결문의 금액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연 10%의 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채권자와 합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불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체의 소유주를 제3자의 명의로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