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투자이민시 제반사항 면밀히 검토해야”

2008-02-05 (화)
크게 작게
정만석 변호사, 김성구 CPA
공동 무료 설명회
=====
정만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김성구 CPA가 2일(토) 오후 3시, 산호세 KIICA 세미나실에서 ‘소액투자(E-2) 및 투자이민(EB-5) 무료 설명회”를 가졌다.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정만석 변호사는 “E-2비자는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득 자격요건으로 “충분한 투자, 실질적 투자, 지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수익성, 소유주가 한국 국적,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 출국의사 여부” 등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또 E-2비자의 장점으로 “소액투자와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한 점”을 들은 뒤 “E-2비자에서 투자이민으로 전환시 투자금액은 1백만 달러(특수지역은 50만 달러) 이상, 종업원은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구 CPA는 비즈니스 업종 선택시 고려할 사항으로 “자본금, 적성, 경험과 훈련 정도, 업종 추세” 등을 꼽은 뒤 ▷매물 점검: 도시계획, 학교 신설과 같은 강제 수용 여부,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취득시 투자금액을 고려 ▷매상 점검: 서류 및 실제 조사, 금전등록기, 세일스 텍스 보고 기록, 연방 및 주정부 인컴 텍스 보고 기록, 월별 매상 리포트, 매출 장부 점검 ▷에스크로/리스: 판매자의 채무 조사, 각종 경비 분배 중개, 전 주인의 채무, 연체된 텍스 조회, 안정된 리스 기간 및 옵션 등의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투자 및 투자이민과 관련된 문의는 정만석 변호사 사무실 전화 (510) 690-1813으로 하면 된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