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쌓인 눈 안치우면 벌금?

2008-02-05 (화) 12:00:00
크게 작게

서버브 일부 타운 조례 명시, 실제 적용사례는 없어

며칠 간격으로 폭설이 계속 내리고 있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어떻게든 치워보지만 보도 위까지 올라간 눈더미까지 모두 없애긴 힘들다.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시카고 서버브 일부 타운은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조례를 적용해 실제 벌금을 물린 사례는 아직까지 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링턴 빌리지의 경우 지난 1973년 이래로 눈폭풍으로 보도에 눈이 쌓인 경우 주민들은 반드시 이를 치워야 한다. 위반시 벌금 750달러가 부과되지만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알곤퀸, 맥헨리, 하노퍼팍 등 대부분 타운에서는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 24시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윌링의 경우 눈이 온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청소를 마쳐야 하며 눈이 얼거나 하는 이유로 제설작업이 힘들다면 모래나 소금이라도 뿌려 노면을 미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윌링 역시 조례 위반 사례를 실제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으며 단지 주민들이 불만 신고를 하는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다.

조례를 ‘진짜’ 집행하려는 곳은 데스 플레인스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데스 플레인스는 자기 집 앞 눈 치우는데 게으른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례는 집앞 보도 위 ‘얼음 덩어리(debris)’를 치우지 않을 경우 벌금 750달러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시의회에서는 여기에 ‘눈’을 추가하고 벌금도 50달러로 현실성 있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데스플레인스 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장애인 주차 공간에 눈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는 조례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서버브 대부분 빌리지에서는 길 한켠에 눈을 쌓아놔 마치 스키장 ‘모굴’ 슬로프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봉윤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