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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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면허빌려 주는 불법행위

2008-0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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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에 전문직 면허증을 비전문인에게 빌려 주는 불법 행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다가 발각이 되면 미 사회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용납하지도 않는다. 잘못하면 어렵게 딴 전문직 면허증을 취소당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많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 주게 되는 데에는 딱한 사정들이 있다. 면허증을 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였지만 초보시절에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 당장 렌트 등 사무실 경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다. 이럴 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면허만 빌려줘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유혹이 찾아온다.
그런 사람들에게 면허를 빌려 주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약해져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가령 경험 많은 법률 사무장에게 변호사 면허증을 빌려 주고 사무실 운영비 신경 안 쓰고도 후한 월급을 받던지 한의사 면허증을 불법 치료센터에 빌려 주어 환자를 치료하게하고 이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쉽게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꾐에 빠져 나중에는 경찰 단속에 걸려 인생 망신, 형사처벌, 심지어 면허 박탈의 지경에 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
어떤 경우는 돈벌이에 급급한 사업자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신참 전문인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의사 면허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한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그 곳이 불법 마사지 서비스를 하는 매춘업소라는 것을 모르고 취직을 했고 어느 날 진료 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자세한 영문도 모르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사지 업주가 그의 한의사 면허를 이용해 사업을 해 온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경찰 보고서를 근거로 한의사 협회에서 면허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면허 박탈을 시키겠다는 통지가 온 것이다.
그 밖에도 양의사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증을 빌려주어 환자들에게 양한방 치료를 해 주고 치료비를 나누는 예, 부동산 브로커가 면허를 빌려주고 커미션을 나누는 경우, 건설업자가 면허증을 빌려 주어 불법으로 건축을 하게 한다든지 등등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가 한인 타운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식 문화 차원에서는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다 그렇게 돈 버는 것이라고 또는 남들 다 하는데 안하는 사람만 바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사고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초년 전문직 시절에 자리 잡기 힘들어도 꿋꿋이 일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존경 받는 전문인이 될 것 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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