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배우자 비자 (K-3)
2008-02-04 (월)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아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권자는 되도록 빨리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 그리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는 K-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비자(K-3)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여행도 하기 위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제한 이후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달리 배우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배우자가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약혼자보다 부부가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민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되기 전에 K-3비자로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을 이민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I-129F)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비자(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 내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비자의 연장은 K-3비자의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민국에 제출된 I-130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신분 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비자는 무효가 된다. 또한 K-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I-485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