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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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사상의 임시 접근금지 명령

2008-02-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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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 이란 판사에 의하여 사인된 법원의 명령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또는 어떤 행동을 금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 금지 명령은 크게 민사상의 금지 명령과 형사상의 금지 명령이 있다. 형사상의 금지명령은 검찰에 의하여 취해지며 대개 형사 가정폭력의 경우에 사용된다. 민사상의 금지 명령에는 4가지가 있다. 긴급 금지명령 (EPO-Emergency Protective Orders), 노인 또는 부양가족 학대에 따른 금지명령 (Elder or Dependent Abuse Restraining Order), 가정폭력에 따른 금지명령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s), 민사상 괴롭힘에 대한 금지명령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이 그것이다.
EPO (긴급 금지명령)는 가정폭력 등을 당하여 본인이 상당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 얻을수 있는 금지 명령이며 보통 7일 이내 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7일 초과의 금지 명령을 원하면 다른 종류의 금지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인 또는 부양가족 학대에 따른 금지 명령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불구자인 경우 학대를 받았을 경우의 금지 명령으로 3년까지 신청할수 있다. Senior legal hot line (1-800-222-1753) 또는 Adult protective services (1-888-675-1115)에 신청하면 도와준다.
가정폭력에 따른 금지 명령은 결혼 또는 데이트 하는 사이 또는 가족간 괴롭힘, 학대에 대응하여 신청할수 있고 임시적으로는 3주, 최고 5년까지 주어질수 있다.
민사상 괴롭힘에 대한 금지 명령은 가족관계가 아니며 스토크 (stalk ? 따라다니기) 당하거나 괴롭힘 (harassed) 당하거나, 또는 성적 공격 또는 괴로움을 당하거나 폭력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최고 3년까지 주어진다.
여기서는 주로 민사상 괴로움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s ? CHRO) 금지명령에 대하여 알아본다.
CHRO를 신청할수 있는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이 4가지 중 한가지 이상의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이다. CHRO를 받아냄으로써 더이상 상대방이 괴롭히거나 협박할수 없고, 접근이나 연락을 할수 없고, 상대방이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자 하면 우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한다. 임시 금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주 법원의 경우 CH -100와CH -120 form을 사용하며 지방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TRO는 상대방에게 serve 되어야 유효하다. 이때 상대방은 hearing date 이전에 answer를 할수 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TRO)은 공식 청문회 날 (hearing date) 까지 유효하며 이때 법원은 금지 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또는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최고 3년까지 지속될수 있다. Hearing에서 판사는 본인 및 변호사에게 위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동안 위협의 빈번도 등등 여러가지를 질문하여 금지 명령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명백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Hearing에는 혼자가도 되지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는 불리하다. Hearing에 증인을 반드시 데려갈 필요는 없지만 증인의 선서, 사진, 의사 진단서, 경찰 report, 협박 편지, e-mail, 전화 메시지 등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된다. Hearing 에 상대방이 나오지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 할 권리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문제가 있으면 법원 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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