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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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횡령죄

2008-0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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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형법 제 503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일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회사 돈이나 물건을 사장의 허락 없이 착복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이런 횡령을 하게 되는 동기는 보통 두 가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첫째는, 판매사원이 개인적인 경제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수금을 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돈 관리를 맡은 종업원이 자기가 일한 것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다 생각하여 주인 돈을 도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종업원은 회사 주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그 만큼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회사 돈은 회사 돈이지 개인 돈과는 구별을 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이 일한 것에 비해 충분한 대가를 못 받았다 생각되면, 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월급을 조정해야지, 이런 대화 없이 돈을 가로채면 횡령죄가 된다. 반면에 주인 또는 고용주는, 이런 상항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종업원이 보수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신경 쓰는게 현명하다.
이렇게 횡령으로 기소되면, 중범일 경우 최고 3년까지, 경범일 경우는 최고 1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면, 보호관찰 및 피고인은 횡령한 전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횡령과 관련해서 한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두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다가, 한 사람 생각에 다른 파트너가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소득을 나눠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회사 돈을 다른 파트너 몰래 가져가는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사업 차원에서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기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는 두 사람이 같이 투자하여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한 파트너가 사업상의 명목으로 돈을 썼는데, 사업이 잘 되면 가만히 있다가, 사업이 잘 안되면 돈을 쓴 파트너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며 돈을 책임지고 물어내라고 떼를 쓰는 예도 있다.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 될 수가 없다.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한인 사업가들이 사업이 잘 되면 서로의 노고를 치하해 주고, 설사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이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건전한 사업관을 가지길 바란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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