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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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약혼자 비자 (K-1)

2008-01-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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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한 다음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미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1비자,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바로 미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적잖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본래의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과 그 동안 정상적인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 기록 등)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또한 약혼자 비자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발급되기 전에 결혼 계획이 취소했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 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미국에 약혼자 비자로 입국한 이후 당초 결혼하려던 시민권자와 결혼이 취소되고 다른 미 시민권자를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를 당초 청원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않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간혹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 계획이 취소되어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K-1)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시민권자와 90일 내로 결혼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약혼자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약혼자와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끝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된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불미스러운 일(marriage fraud)이 적지 않아 인터뷰시 심사관은 이 점에 대해 까다롭게 물어 볼 수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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