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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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약속어음과 담보설정

2008-01-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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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가 되었든 사업상의 용도가 되었든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세상에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일단 돈을 빌려 줄 때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문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주었고 얼마 기간동안 어느정도의 이자를 부과할 것인지 등의 모든 내용을 문서화 해 놓는 것을 약속어음이라고 부른다. 금전적인 거래에서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문서화 해 놓으면 채무자가 꾼 돈을 주지 않을 때 법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법적시효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연장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 한다는 것은 애매한 거래조건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서화 하면서 서로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의 추가로 합의하는 효과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애매한 부분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마련이고 분쟁은 항상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약속어음으로 문서화하면 이런점들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약속어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받기위해 들어가는 변호사비를 포함한 법적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법인이라면 당연히 개인적인 보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그 중 낳은 방법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인데 UCC라고 해서 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통 Deed of Trust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담보를 설정한다. 하지만 담보를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도 반드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 줄 때 담보물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용도이고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의 흐름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순히 담보물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담보물 설정의 또 다른 효과는 특정재산에 담보가 걸려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담보설정은 카운티 정부나 주정부에 해 놓게 되는데 은행이나 돈을 꿔주는 사람입장에서 특정재산이 담보가 이미 설정되어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다른 사람이 담보를 설정했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담보설정은 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담보를 설정해 놓은 사람이 후에 설정한 사람보다 재산권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만일 재산을 경매처분하게 되어도 모든 담보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담보권자들이 각각 얼마씩의 담보를 설정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담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융자금을 다 같은 경우에 그 담보설정이 해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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