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국법 상식

2008-01-25 (금)
크게 작게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 한인 업주들은 여러모로 전형적인 한인 이민자들의 이민 생활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 LA폭동 이후 한인 리커스토어들은 숫자가 줄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심 지역 커뮤니티에서 마치 악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인식이 남아 있는 이유는 아직도 극소수의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와 관련된 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의 위반 때문에 법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업주들이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문>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관련된 법은 무엇인가?
<답>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이 문화적으로 다소 용인되는 한국과는 달리 미성년자(21세 미만)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최하 1,000달러의 벌금과 커뮤니티 봉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3년간 3번 적발되면 리커 라이선스가 박탈당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술을 준 뒤 미성년자가 이를 마시고 부상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술을 준 사람은 6~12개월의 구금에 1,000달러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문> 올해 17세의 아들이 주말에 리커스토어에서 일을 돕고 있다. 미성년자가 술을 파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답> 미성년자가 21세 이상 성인의 지속적인 감독 하에서 일을 한다면, 즉 아들이 계산대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 같이 있는다면 허용된다.
<문> 종업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답> 고객의 나이가 어려보일 때 술을 팔기 전에 항상 나이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주류통제국(ABC)은 ‘리드’(LEAD) 프로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종업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어떤 미성년자가 자기 형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고 시도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면허증은 24시간내에 경찰에 건네야 한다.
<문> 사법당국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업주나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사주는 성인들을 어떻게 적발하는가?
<답> 사법당국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도록 시도하는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함정단속에 동원되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진짜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가짜 신분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 업주가 나이를 물어본다면 함정단속에 나선 미성년자는 실제 나이를 말해줘야 한다.
그리고 업주가 실제로 술을 팔든 팔지 않든 경찰이나 ABC는 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함정단속에 나서는 미성년자는 리커스토어 밖에서 성인에게 술을 대신 사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때 이에 응하는 사람은 모두 적발 대상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도 업주가 그냥 술을 판다면 이 업주도 걸리게 된다.
(213)388-989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