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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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경업금지서약’

2008-01-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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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서약’(Covenant Not to Compete)이란 어떤 직원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이후 동종업계나 경쟁업체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계약에 동의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이같은 유형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느냐 여부는 각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은 ‘경업금지서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왜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서로 동종업종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이같은 서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가?
<답> 캘리포니아 법원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피고용인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 경쟁의 원리를 장려하는 주의 공공정책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경업금지서약’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서로 동의하에 맺었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같은 고용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해 왔다.
<문> A씨는 ‘경업금지서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메릴랜드주에 살면서 그 주에 있는 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에 취업할 때 A씨는 ‘경업금지서약’이 포함된 고용계약에 서명했다. 이 고용계약에는 양측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메릴랜드 주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A씨는 메릴랜드주에 있던 이 회사를 그만두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 LA에 있는 한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 이때 A씨는 이 캘리포니아 회사가 전에 일하던 메릴랜드주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이 회사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가?
<답>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주에서 ‘경업금지서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그 주를 떠나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경쟁업체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타주에서 맺은 ‘경업금지서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메릴랜드주에서는 이같은 ‘경업금지서약’의 효력이 인정됐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쟁의 자유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시하는 공공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그럼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경우에 ‘경업금지서약’이 효력을 가지는가?
<답> 캘리포니아에서 ‘경업금지서약’이 예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예외는 사업체 거래 때 영업권까지 함께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가 사업체를 파는 사람에게 인수자가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다. 영업권(Goodwill of the Business)이란 유형의 자산 이외에 사업체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두 번째 예외는 파트너십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자 중 한 명이 파트너십 관계에서 빠져나간 후에도 나머지 동업자들이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동종업계에서 경쟁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213)388-9891

<문> 고용주로서 직원들의 정보 도용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고용주는 우선 직원들이 회사의 사업상 기밀이나 고객 리스트, 또는 다른 민감한 회사 정보를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회사의 사업상 기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꼬드기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경업금지서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직원을 고용할 때 직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일부러 이를 집어넣는 행위는 후에 회사의 공공정책 위반이라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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