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들 한인사회 노크
2008-01-18 (금) 12:00:00
이중 언어 구사, 대형 로펌 경력등 앞세워
시카고 한인사회에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법률 시장의 경우 유학생 출신이나 1.5세 젊은 변호사들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타인종 변호사들이 한인 사무장을 고용해 한인 고객 유치에 나서는 등 중서부 한인 커뮤니티는 나름 규모를 갖춘 법률 시장이다.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신청 같은 이민법 관련 업무는 물론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거래에 뒤따르는 법적인 분야를 처리하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이혼, 양육권 등 가정법 관련 송사와 각종 형사, 민사 소송을 맡을 변호사들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새로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 등지에서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30대층이 눈에 띤다. 이들은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 얻은 현실 감각과 더불어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하다는 점을 활용해 한인 의뢰인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뒤 법정에서나 서류를 통해 영어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최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한 안젤라 권 변호사는“젊은 한인 2세 변호사들 중에서도 한인 사회에 진출하고픈 사람이 많은데 관건은 얼마나 한국어도 잘 구사할 수 있느냐”라며“이중 언어가 자유로운 젊은 한인 변호사를 통해서 의사소통도 잘 이룰 수 있고 유태인계나 타인종 변호사들 못지 않은 정확한 영어 법률 서류나 변론의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젊은 한인 변호사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타인종 변호사나 로펌에게 잠식된 한인 법률 시장의 일정 부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이점을 들 수 있다.
변화하는 한인 법조계에 요구되는 과제도 있다. 타인종계 변호사를 통해 이민 수속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모씨는“3년전에 처음 취업 비자를 한인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문제가 생겨 더 높은 수임료를 내고 유태계 변호사로 바꾼 적이 있다. 한인 고객들이 언어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한인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만큼 한인 변호사들도 한인 의뢰인들을 잘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