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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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8-0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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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서 이주, 가주서 이혼 신청은

<문> 저는 타주에서 두 달 전에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 집은 없습니다. 현재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곧 별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혼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알고 계시듯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을 하시려면 이주 후 6개월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상태에서 이혼을 신청하셔야만 된다면 별거신청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신청을 할 경우엔 6개월 을 거주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재산, 생활비, 양육권 문제 등은 이혼신청과 동일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급할 때에 별거 신청은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별거 신청을 한 후에 캘리포니아에 6개월을 거주한 후에 이혼 판결문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14·17세된 조카들 입양하고 싶은데


<문> 저는 14세 된 조카와 그의 언니 17세된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조카들은 현재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입양에 대하여 설명 및 절차와 영주권 신청까지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입양자녀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입양아의 나이가 16세까지 입양이 성립되어야 하고 또 2년 동안 입양부모와 같이 살아야 만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입양 할 경우엔 큰 형제의 나이가 18세 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입양신청을 하시면 소셜워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집안 환경을 검토하고 온 가족이 모여 인터뷰를 합니다. 입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취미생활 등을 질문 합니다. 보통 친척을 입양할 경우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셜워커들의 조사가 끝난 후에 법원에 가게 됩니다. 입양신청을 해서 끝날 때 까지의 기간은 약 9개월 정도입니다.
입양이 끝난 후 영주권 신청은 2년 후에 가능 합니다. 이 기간 도중 입양자녀의 이민 신분이 불법으로 되었어도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도중엔 입양을 통한 이민 신분 혜택은 안타깝게도 전혀 없습니다.

조카 입양 신청과 영주권 신청

<문> 저는 조카를 입양하고 싶은데 아이가 5개월 후 16세가 됩니다. 보통 입양신청이 9개월이상 걸린다는데 지금 신청을 해도 영주권 신청엔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입양신청을 해서 끝날 때 까지의 기간은 9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급한 경우엔 소셜워커에게 부탁을 해서 빠른 시일에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일단 소셜워커의 리포트가 끝나면 법원 날짜 또한 법정에 급한 사정을 설명하면 몇 일 안에 법원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래야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끝나도록 할 수있습니다.

양육비 일시불 지불 가능한가

<문>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생활비, 양육비와 양육권을 모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생활비를 아내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또 양육비도 한꺼번에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합의를 하실 때 생활비를 매월 주지 않고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합의사항이 법정에서 허락되어야만 유효하지만 법정에서 허락을 하지 않은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이기에 두 부모가 함부로 결정내리는 것을 법정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양육비는 면제도 안되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은 후에 매월 받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신청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양육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 보다는 매달 액수를 정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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