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경비원 고용 등
2008-01-16 (수) 12:00:00
시카고시 심야 주류판매업소 안전계획 의무화
시카고에서 심야에 영업하는 모든 주류 판매 업소는 오는 3월부터 안전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시카고시 사업면허국(DBA)에 따르면 시는 심야 주류 판매 면허(Late Hour Liqour License)가 있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일까지 외부 안전 플랜(Exterior Safety Plan/ESP)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는 늦은 밤 주류 판매 업소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시카고시는 ESP 도입을 통해 범죄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SP의 핵심 내용은 감시 카메라 및 건물 외부 조명 설치, 경비원 고용 등이다. 이 중 감시 카메라의 경우 업소 출입구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촬영해야 하며 최소 72시간 연속 녹화 기능이 필수다. 리커 라이선스 신규 신청인의 경우 라이선스 신청 전 ESP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카고시는 관련 설명회를 16일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오후 2시 시카고 소재 구스아일랜드펍(1800 N. Clybourn Ave.)에서, 2월 13일엔 오후 2시 벅타운-위커 도서관(1701 N. Milwaukee Ave.)에서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봉윤식 기자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