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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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탈세에 대한 형사처벌

2008-01-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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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연방국세청(IRS)은 한국과는 달리 국민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고용주가 IRS에 급여 액수를 보고하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지난 1년동안의 소득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미국의 세금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설사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세무 감사받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며 자칫하면 벌금 추징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탈세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탈세가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민사적 벌금(Civil Fraud Penalty)을 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이 되기 쉽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되기 보다 여러 요소들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된다.
1.탈세가 고의적(intentional or willful)인지 아닌지 또 그 정도가 심한지?
2.탈세 금액이 큰가?(금액 기준은 없음.)
3.탈세 범위가 매상의 25%를 넘었는지? (예를 들어 100만달러 매상에서 30만달러 상당인 경우)
4.반복적으로 몇 년동안 계속해서 탈세했는가?
5.납세자의 학력 정도?
6.IRS 직원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거짓 서류를 제시했는지?
위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나 지도층(프로 스포츠 선수, 대기업 중역, 배우, 사업가 등)일 경우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때로는 분명히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는데 증거가 미비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세금 포탈의 혐의로 구속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30년대 대량 학살로 악명 높았던 조폭두목 알 카포네다. 최근의 예로는 대형 금융 사건인 엔론 사장의 경우도 회계 부정이 주요 사건이지만 세금 포탈을 내세워 처벌을 했다.
그러나 만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을 경우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하게 된다. 또한 세금을 보고했는데 잘못 된 경우 실수나 세법 해석의 논쟁에 의한 경우는 민사상의 벌금으로 끝난다. 그러나 일부러 매상을 줄여 보고한 경우, 현금 수입을 고의로 보고 안한 경우, 공개 되지 않은 경비를 고의로 청구한 경우, 종업원을 세금 보고 안하고 현찰을 준 경우, 위법적인 조세피난처(tax shelter)를 사용한 경우 등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다.
일단 세무 감사를 받아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5년까지의 감옥형과 또는 10만달러의 벌금 및 미납 세금을 추징 당할 수있다. 벌금과 감옥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세금 포탈은 연방 뿐 아니고 주 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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