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 항소심서도 패소
2008-01-07 (월) 12:00:00
“큐레이 이온 팔찌 효능없다” 판결
이온 팔찌 큐레이(Q-ray)를 판매해 온 한인업체 QT사(대표 앤드류 박)가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패소해 수천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3일자 비즈니스 섹션 기사에서, 시카고 연방 항소법원의 프랭크 이스터브룩 판사가 재작년 9월 시카고 연방 행정법원이 2,250만달러의 수익금 환수와 인터넷을 통해 팔찌를 구입한 고객들에 대한 8,700만달러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라고 내렸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던 QT사에게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리뷴지는 QT사는 이온 팔찌 큐레이를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관절염 등에 효력이 있다는 광고와 함께 개당 50달러에서 250달러의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연방 교역위원회(FTC)는 큐레이 팔찌가 환자를 안심시켜 주는 심리적 효과 외에는 과학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화학적 작용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03년 QT사와 앤드류 박 대표를 허위 과장 광고혐의로 고소했었다. 이후 재판에서 연방 행정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FTC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앤드류 박씨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큐레이 팔찌를 착용하고나서 일부 소비자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효과를 실제로 봤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것이 단지 심리적 요인이라 할지라고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스터브룩 판사는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설탕으로 된 알약을 먹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200달러를 받고 팔찌를 판매했다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앤드류 박 대표를 비롯해 QT사의 변호사와 관계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