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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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살인 미수

2008-01-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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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려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미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살아있고 피고인에게 제일 불리한 증인이 되게된다. 어떤 경우엔 사건진행중 피해자가 상처의 피해를 회복못하고 죽으면, 그 사건은 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사건이 된다. 살인 미수는 3가지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급 살인 미수, 둘째,이급 살인 미수, 셋째, 의도적 치사 미수이다.
일급 살인 미수는 미리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여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사전 준비’와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 예로는, 빚을 진 사람이빚쟁이가 자꾸 빨리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갚을 돈은 없고, 빚쟁이가 다음날 돈 받으러 집으로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는 상점에 가서 칼을 사서 응접실 구석에 숨겨 놓았다. 다음 날 빚쟁이가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다시하자, 숨겨 놓았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나 죽지는 않고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일급 살인 미수죄에 해당된다. 빚쟁이가 찾아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전날 미리 고의적으로 칼을 산 것이 사전 준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급 살인 미수는 사람을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미리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죽일 마음이나 고의적으로 심한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공격을 했으나 죽지않은 경우이다. 그 예로,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이얘기 저얘기하다가, 한사람이 옛날에 꿔준 돈 왜 안 갚느냐고 항의하자 갚을 돈이 없는 상대방이 마침 옆 테이블에 있던 칼로 사람을 찔러죽이려했는데 죽지는 않고 부상을 입은 사건은 이급 살인 미수죄이다. 그러나 의도적 치사 미수와는 달리, 이급 살인 미수는 별 흥분없이 살인을 유도한것을 말한다.
의도적 치사 미수는, 처음에는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으나,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을 받았다거나, 말다툼 중 흥분하게되어 “욱”하는바람에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것이다. 이급 살인 미수와는 달리, 의도적 치사 미수는, 사건후 뒤돌아보면, 실지로 사람을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욱”하는 마음에 죽일뻔 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는, 빚쟁이와 돈 갚는 문제로 싸우는데, 빚쟁이가 “너 왜 돈 안 갚어” 하고 따지니까 빚진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 마음이다” 라고 대들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말에 흥분한 빚쟁이가 원래는 돈 못받으면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분에 못 이겨 칼로 상대방을 찔러 중상을 입혔을 때 의도적 치사 미수죄이다. 의도적 치사 미수의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죽일 의사는 본래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황때문에 중상을 입히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이급 살인 미수로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의도적 치사 미수와 강력 폭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강력 폭행은 검사가 보았을 때, 치사 상태 까지 갈 수 없는 폭행이다. 그러니까 만일 칼로 사람을 찌를 경우 목을 찌른 것이 아니고 팔이나 허벅지를 찌른경우나 아니면 심한 부상을 안남긴 경우라고 볼수있다. 목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지만 팔이나 허벅지를 찌르면 심한 부상을 당하지 죽을 확률은 많지 않기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심한 부상을 안남긴 경우에는 더더우기 사람을 죽일 의사와 거리가 멀다고 보는것이다. 강력 폭행일 경우 칼, 총 이나 다른 흉기를 사용하거나 휘둘러 대면 형이 1년 추가가 되고, 또한 별도로 폭행중 심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3년형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강력 폭행자체는 삼진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심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집행 유예가 불가능해지며 삼진법에 해당되어 스트라익이 된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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