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유산상속과 공익신탁
2008-01-04 (금)
내가 아는 지인의 남편이 얼마전 타계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들 부부는 자녀가 없었다.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큰 걱정이 됐다. 가장 큰 걱정은 주변의 친척, 친구들이 틀림없이 그녀에게 찾아와 “꼭 급전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 때 도와주지 않으면 관계가 악화될 것을 걱정해야만 할 것이고 또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을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재산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얼마되지 않아 그 많은 재산은 “사업을 한다, 주변사람을 도와준다,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등으로 모두 없어지고 여생을 힘들게 살 수 밖에 없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 분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공익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이다. 공익신탁의 한 가지 예를들면 종교단체 혹은 페퍼다인대학이나 미술관등 비영리단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증하면서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미리 지정해 두었던 그 비영리단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1) 우선 헌금 혹은 증여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2) 매달 일정액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3)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익신탁은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 함으로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과 4) 본인이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양쪽 다 자녀들이 있고 재혼을 하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유언장이나 상속계획을 하려고 상담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 솔직하게 자기가 죽은 다음 본인의 자식을 상대방에 충분히 돌봐줄 것인가를 걱정하는 자기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전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도 된다. 그러다보니 뉴스를 듣다보면 누군가가 자기 유산 모두를 암협회에 기증했다느니 자기 모교에 기증했다느니 하는 자주 듣게 되는데 역시 뉴스감이 된다는 것은 흔치 않다는 말인 것 같다. 여기서 흔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유산을 남기게 될 때에는 주변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에게 상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친구보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을지라도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먼 친척에게 재산을 넘기기 원하는 마음을 탓할 마음도 없고,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기느니 종교, 예술, 교육 등의 비영리단체에 증여 혹은 상속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지만 생각의 범위를 넓히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추가의 이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