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새해, 새법
2008-01-04 (금)
독자들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의 시작과 함께 여러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다. 2008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담배를 피는 것의 위험성은 모두가 잘 아실 것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안에서 미성년자가 타고 있을 때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차가 운행 중이든지 정지돼 있는 상태이든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교통경찰관은 운전자가 미성년자가 있는 차 안에서 담배를 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위반으로 적발되어 이같은 위반에 대해 티켓을 받을 경우 100달러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0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7달러50센트에서 8달러로 인상되었음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오버타임 최저임금도 8시간 이상 12시간까지는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었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6달러가 됐다.
2008년부터는 또 기프트 카드의 잔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 소지자는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바뀐 새로운 법 가운데 하나는 법원으로 하여금 갱 단원의 부모들에게 교육 클래스를 듣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있다.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도 시행된다. 2008년 7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핸즈프리 장치가 없이는 셀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18세 미만 운전자들의 경우는 운전 중에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셀폰 통화를 하는 것마저도 금지된다. 물론 위급상황인 경우에는 이같은 금지 조항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전자키 등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면 딜러에서 새로운 키로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는 차를 구입했으나 실제 키를 잃어버렸을 때 딜러가 새 키를 보내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험을 해본 자동차 소유주라면 새로 시행되는 법이 반가울 것이다.
이 새 법은 올해 팔리거나 리스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 키 교체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 키를 분실했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는 자격을 갖춘 열쇠공에게 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 소유주는 기다릴 필요 없이 새 키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BMW와 머세데스 벤츠 등 일부 회사에는 이번 새 규정에 대해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대신 새 키를 오버나잇 특급 메일로 보내주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또 대학생들의 경우 특히 남녀 사교클럽 등에서 신입생을 못살게 구는 행위는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애완견을 고정된 물체에 3시간 이상 줄로 매어놓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과 3,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필자는 이 법이 가장 마음에 든다.
쥐띠 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안전하고 번창하는 해가 되시길 빈다.
(213)637-8534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