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형법-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기본적인 차이점들

2007-12-24 (월)
크게 작게
형사 사건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항목을 위반했을때를 의미하는것 인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마약 사용, 폭행, 절도 및 음주 운전 경우 등등 까지 여기에 해당 된다.
반면에 민사 사건이란 개인이나 단체사이에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쟁인데 토지나 가옥의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피해 손해배상 등이 있다. 그래서 크게보면 형사사건은 자유를 찾기 위한 싸움이고, 민사사건은 돈싸움이라고도 표현한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소송을 제기하느냐 인데, 형사 사건은 검사만이 정부를 대표해 원고인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형사고발을 시작할 수 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고소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의 절차가 시작된다.
둘째, 사건 처벌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모든 형사 사건은 구속과 실형이 가능한 반면 민사사건은 재산과 돈을 뺏길 수는 있지만 구속되거나 실형 처벌은 받을 수 없다.
셋째, 변호사 권한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만일 피고인이 변호사를 원하지만 돈이 없어 채용을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관선 변호사를 무료로 변론을 하게 보장 해준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소송인이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넷째, 고소인이 증명해야하는 증거내용에 차이가 있다. 형사사건은 법정 증명요구상 제일 엄격한 수준이고, 민사는 보통 중간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절대로 형사사건의 수준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검사측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선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beyond a reasonable doubt” 즉, 논리적으로 한치의 의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보통 민사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인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피고인의 해명보다 조금이라도 더 증명을 하면 승소를 하게된다.
마지막으로 재판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모든 형사사건은 배심원 재판 권한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민사의 경우는 사건 내용과 크기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허락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