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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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차도난

2007-12-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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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난, Grand Theft Auto, 를 좋게 표현하면 차 주인의 허락없이 남의 차를 운전한것, Joy-Ride,라고 하는데, 이 범죄는 젊은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하는 경우가 많다. 친척이나 친구의 차를 곧 돌려 줄 마음으로 허락없이 타고 다닌다든지 또는 길거리나 상점앞에 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사가 잠시 가게 안에 들어 간 사이 차를 몰고 가버리는 경우도 차도난에 속한다.
이 범죄를규제하는 법은 교통 법 10851(a) 조항으로 누구든지 자기차가 아닌데 차 주인의 승락 없이 차를 가지고 가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남의 차를 가지고 갈 때 그 차를 잠시 운전하다 돌려줄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돌려 주려고 마음먹거나에 상관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교통법조항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전과 없는 초범일 경우는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높고, 경범일 경우 형량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둘다 받을 수 있다. 중범일 경우엔 최고 3년까지의 형을받을 수 있고,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받을수 있다.
그러나, 공무 중인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혹은 신체 장애자가 타는 특수차를 허락없이 재미삼아 운전하면 중범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그리고 최고 4년까지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저녁때 음식점이나 술집에 갔다가 차를 발렛 파킹요원에게 맡기고 들어 간 후 나올 때 파킹 요원이 실수로 다른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모르는 척하고 그 차를 타고 가면 차도난 죄로 걸리게 되는가? 파킹 요원의 실수 아니냐? 그렇다, 파킹 요원의 실수 이지만 가지고 나온 차가 본인 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차도난이 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재미 삼아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무사히 돌려주면 그래도 다행인데 운전 중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된다. 남의 차를 훔쳐 몰고 다닌 죄와 교통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겹치게 되기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술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괜히 장난끼가 발동하여 길거리에 있는 차를 몰고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를내면 순간의 장난이 남의 인생은 물론이고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으니 Joy-Ride 의 심각성을 평소에 자녀들에게 주지 시켜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213) 383-3310
데이빗 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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