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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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소송과 자산보호

2007-12-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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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소송을 피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았던 종류의 소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이도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산보호(Asset Protection)란 기본적으로 소송 등으로 큰 금액의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법인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자산의 보호에는 법인체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재산에 까지 미치지 않게 하는 것과 법인체 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법인체 내의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법인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유한책임을 보장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선은 주식회사(Corporation)를 생각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유한책임합명회사(LP limited partnership)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법인이란 말은 법적으로 사람이라는 말을 뜻하듯이 법적으로 개인과는 독립적인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법인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 직접적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채권자가 접근하기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타주의 법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법인이라 하여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나 법인을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의 자금과 혼용하는 등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한 경우등에는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상실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법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개인보증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존신탁(Living Trust)도 자산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 신탁에는 변경가능한 신탁(Revocable Trust)과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신탁(Irrevocable Trust)이 있는데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신탁으로 하고 신탁을 설립한 사람이 마음대로 자산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해 놓아야만 제삼자가 법적인 판결을 가지고도 신탁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어렵게 해 놓기위해서는 외국의 신탁(Foreign Trust)을 이용하기도 한다. 기타 변경가능한 신탁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산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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