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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인슈런스-추가배상 책임보험

2007-1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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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추가 배상책임(umbrella)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가진 자동차 또는 주택보험의 기본 보상액으로는 만일 더 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충분치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배상책임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추가 배상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나 집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차량 등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개인 추가 배상책임 보험과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상업용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추가 배상책임 보험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의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험은 이름에 나타난 우산(umbrella)의 의미대로 우산을 펼쳐서 모든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각 보험에서 추가로 구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보험으로 커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 추가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면 개인 소유의 자동차, 집, 모터사이클, 골프카트 혹은 다른 레크리에이션 차량 등의 기존 보험을 각 보험사들이 마련해 놓은 보상 한도액으로 구입한 후 필요로 하는 추가배상 한도액을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라는 손님이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로 대인배상 1만5,000달러/3만달러, 대물배상 5,000달러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이 고객이 사고를 내 상대방의 피해 규모가 10만달러가 넘게 된다면 보험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우선 기존 보험의 한도액을 보험사가 요구하는 최소 한도액인 대인 5만달러/10만달러, 대물 5만달러까지 높인 다음 추가 배상보험으로 100만달러를 구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가 배상보험에 가입하려면 각 보험사마다 기본보험으로 요구하는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데 집 보험에서도 기본적으로 30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와 집을 가입을 해 주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추가배상 책임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고 혹은 추가 배상책임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제3의 보험사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와 집 보험이 각기 다른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진 경우이다.
개인보다 사업체의 경우 추가 배상 책임 보험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존의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상업용 보험의 배상책임 한도액은 보통 100만달러인데 따로 각 보험에서 추가 한도액을 구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추가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보험사에서 이 추가 배상 책임 보험을 오퍼할 수도 있고 다른 보험사에서 구입할 수도 있으나, 개인에 비해서 조금은 더 까다로움이 있다. 기존 보험사의 신용등급, 주정부 인가 보험사 여부 등 조건에 부합돼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박기홍<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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