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취업 비자 (H-1B)
2007-12-10 (월)
취업 비자(H-1B)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 왜냐하면 2008년 4월 1일에 2009년 회계 연도(2008년10월1일~2009년9월30일)에 할당된 6만5,000개의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해 미국 취업 비자 쿼터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미국으로 부터 각각 5,000개와 1,500개의 취업 비자 쿼터를 따로 배정받고 있다. 2008년 4월1일 전에 취업 비자 쿼터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취업 비자 신청 이후 이민국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쿼터배정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취업 비자(H-1B)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비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회사로 부터 취업 비자를 스폰서 받게 된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게 되면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취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내 교육 평가 기관으로 부터 교육 평가(Education Evaluation)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
둘째, 신청인이 맡게 될 직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신청인의 대학 전공과 부합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 취업 비자 쿼터가 2만개 따로 배정되어 있어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는 신청에 한결 여유가 있다. 취업 비자가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환 연수 비자 (J-1)로 미국에 와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환 연수 참가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즉 교환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교환 연수 참가자는 미국에서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있다.
취업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비자(H-1B)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취업 동반 비자(H-4)를 받게 된다.
하지만 투자 비자(E-2)와 달리 배우자는 노동 카드(Work permit)를 받지 못해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둘째,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 나중에 한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이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렵지 않다. 셋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가지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내년 4월1일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 승인서를 받게 되더라도 취업 비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08년 10월 1일이다. 따라서 OPT가 만료되고 취업 비자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넷째, 취업 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파트타임으로 두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두 회사로 부터 동시에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 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취업 비자 수정(Amendment)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에 취업 비자(H-1B)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 신청시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