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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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직무상 경비처리

2007-11-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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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원이 직무상 사용한 경비에 대해 회사측이 이를 지급해주어야 할 의무와 관련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다뤄보겠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회사와 등장인물은 이 케이스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임을 밝힌다.
‘진돌이’라는 가상의 출판사를 생각해보자. 이 회사는 여러 출판물에 들어갈 광고 영업을 위해 외근 세일즈맨과 내근 세일즈맨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가 고용한 외근 세일즈맨의 한 명인 김씨는 LA와 샌디에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 업무에 자신의 차를 이용하고 개스비도 자비로 충당한다. 반면 내근 세일즈맨인 전씨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광고 영업을 한다.
이 두 명의 세일즈맨 모두 기본 급여와 함께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씨와 같은 외근 직원들은 시간당 15달러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반면 전씨와 같은 내근 직원들은 시간당 11달러를 받고 있다. 이 회사가 외근 직원과 내근 직원의 기본급에 이같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외근 직원들이 업무 중 사용하는 개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직원이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업무를 위한 실제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든 경우는 일괄적인 액수로 지급하기 보다는 실제 운행한 마일리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연방국세청(IRS)이 규정하고 있는 마일리지 지급 기준은 마일당 48.5센트다.
김씨와 다른 외근 직원들은 노동법 2802항에 따라 개인 차량의 업무상 사용에 대해 적합한 비용 지급을 받아야 된다며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한 모든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 반드시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와 외근 직원들은 일정액의 기본급만을 받는 것만으로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모자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회사측은 외근 직원들이 내근 직원들에 비해 이미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근 직원들에 대한 비용 보상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노동법 2802항은 진돌이와 같은 회사가 직원들이 직무상 사용하는 비용을 일괄적인 액수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괄 액수로 지급하는 경우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업무 관련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는 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회사측이 직원들의 업무상 비용을 일괄 액수로 지급하려면 그중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나 업무 관련 비용 지급인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반드시 회사측에서 해야 할 책임이다.

(213)637-8534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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