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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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리트리벌 요청2

2007-11-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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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홀더가 본인의 구매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영수증을 요청하는 단계인 리트리벌 요청(retrieval request)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 카 오디오 전문 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한 손님에게 고가의 카 오디오를 판매한 후 아이디 확인 후 카드결제를 했다고 한다. 카드 또한 단말기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결제가 되었고 영수증이 나와 사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가맹점은 워낙이 카드 단말기 사용이 많지 않았었고 단말기의 잉크도 교체한지 오래 되어 영수증 카피가 매우 흐리게 인쇄되어 나왔다.
가맹점 측에서는 일단 영수증이 나왔고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일단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거래에 대해 얼마 후 영수증 요청단계인 리트리벌 요청이 들어왔다. 가맹점에서는 뱅크카드 서비스로 영수증과 그에 해당하는 인보이스를 보내왔지만 영수증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다.
워낙에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찍힌 영수증이어서 사인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영수증을 카드 발급은행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해당 금액을 손해 볼 수밖에 없었다. 신용카드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이다.
항상 잉크나 카트리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선명하고 좋은 영수증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영수증은 최소 1년에서 3년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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