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 재정소송 12월18일 재개

2007-11-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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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 추가 모션 제출위한 시간 요청
28대 한인회 재정관리 계획안 최종 승인

한인회 재정 소송 심리 일정이 오는 12월 18일로 다시 잡혔다.
고소인 이성남씨측 변호사인 조란 드라구티노비치 변호사는 지난 27일 쿡카운티 법원에서 속개된 심리에서“현재 한인회 컴퓨터에는 26대 및 27대 한인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가령 한인회비 납부 내역의 경우 영수증은 있지만 컴퓨터엔 자료가 없는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쓰나미, 카트리나, 매미 성금 등 각종 기부금의 경우 전달했다는 영수증은 있지만 은행에서 빠져나간 수표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위의 자료들을 피고소인측에 요청하는 모션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플린 판사에게 심리 일정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날 피고소인측은 당초 일리노이주 검찰측이 원했던‘시카고 한인회 문화회관 건립 기금 관리 정관’, ‘문화회관 건립 상임 추진위원회’ 모임과 관련한 기록, 당시의 성금 모금 현황 등 문화회관이 한인회와 분리될 당시의 자료들의 영문 번역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28대 한인회는 임기 중 재정관리 계획안을 주검찰로부터 완전히 승인받았다. 현태훈 한인회 고문 변호사는“재정관리 계획안이 승인을 받고, 이 사실이 검찰이 판사에게 보고함으로써 28대 한인회는 이제 더 이상 소송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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