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73건 허위 판명”
2007-11-28 (수) 12:00:00
버지니아주 이민사기 한인 실형 사례 경종
합법적 영주권 취득 바람직
최근 버지니아 소재 한 건축업체의 한인 대표가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조작, 스폰서를 해 주다 실형을 선고 받아 시카고 한인사회에도 경종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도 역시 허위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 워싱턴지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로턴 타운에서‘형제 건축’을 운영하는 황치원씨는 이민사기 및 서류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25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2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73건의 노동허가서(LC)를 신청했으나 이중 실제로 황씨 업체에서 일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이 터진 후 현지에서는‘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시카고 지역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고, 취득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이 방법을 통해 수개월전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다. 2001년 시카고로 이주한 후 종업원 20여명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영주권을 받는데 성공했다. 물론 K씨를 스폰서 해 준 지인은 속칭‘영주권 스폰서 장사’는 아니었지만 만에 하나 고의성이 적발되었다면 스폰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K씨는 추방될 위기에 까지도 직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커뮤니티내 이민 변호사들은“이민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정당한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 작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진구 변호사는 “특정 케이스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선 ‘Bona Fide Job Offer’, 즉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스폰서를 해준 업체에서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느냐를 먼저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적발후 조사를 통해 (이민국을 속이겠다는)고의성이 나타나게 되면‘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사기’(Fraud) 혐의를 받게 되며, 사기로 판명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 신청 수속은 일단 중단되고 심한 경우 신청자는 바로 추방이 될 수도 있다”면서“영주권 신청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친 후 정당한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기자
11/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