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대폭 진전
2007-11-21 (수) 12:00:00
이민국 11월 이민신청서 수속 우선일자
전반적으로 진전된 가운데 일부 신청서 수속 일자가 대폭 앞당겨졌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부문에서 처리 일자가 지난달보다 빨라진 가운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의 경우 최고 9개월(텍사스 센터)까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신청(I-140)은 1.5개월 정도 앞당겨졌으며 비이민취업비자 신분 변경 및 연장(I-539) 역시 보름 정도 진전됐다. 그 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민 신청과 가족-취업이민 공통 노동허가 신청 등은 전과 동일한 속도로 꾸준하게 처리되고 있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의 경우 처리 기간은 지난 10월과 같은 6개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USCIS 우선일자는 전국 공통의 국무성 발표 이민우선순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처리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지역 취업이민의 경우 네브라스카 및 텍사스센터를, 가족이민신청은 캘리포니아 센터로 서류를 접수하는 식이다.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신청서 양식에는 I-90(영주권 교체)부터 I-824(허가사항 관련 추가 조치 청원)까지 모두 16종류가 있으며 이중 한인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I-130(가족이민신청) 및 I-140(취업이민신청), I-485(영주권 신청) 등 6가지다.
봉윤식 기자
<11월 이민신청서 수속 소요기간 또는 우선일자> ※( )안은 10월 우선일자
신청서 수속기간
직계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 21세 미만 자녀) 6개월(6개월)/캘리포니아센터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003년 1월17일/캘리포니아센터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1세 이상 기혼 자녀) 2001년 4월30일(변동없음)/캘리포니아센터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07년 1월1일(2006년 11월14일)/네브라스카센터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2개월)캘리포니아센터
영주권 신청(I-485/가족 초청) 6개월(6개월)/시카고사무소
영주권 신청(I-485/취업 이민) 2007년 4월14일(2006년 12월19일)/네브라스카센터
6개월(2006년 8월25일)/텍사스센터
비이민취업비자 신분 변경 및 연장(I-539) 2007년 5월10일(5월9일)/네브라스카센터
3개월(3개월)캘리포니아센터
2007년 6월4일(5월21일)버몬트센터
노동허가 신청(I-765/가족-취업이민 공통) 11주(11주)/공통(네브래스카 제외)
2007년 7월3일(7월27일)/네브래스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