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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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합의 처벌(Plea Bargain)

2007-11-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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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Plea Bargain’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된다. ‘Plea Bargain’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합의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미국 형사법 제도의 합의과정은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하지, 한국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처벌 대신 피해보상에 대한 대화가 아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돈으로 형사고발을 막으려거나 요구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대체로 ‘합의 처벌’에서 거론되는 피고의 형량은 피고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받을 형량보다 보통 더 낮게 거론된다. 그 이유는 검사측에서 재판을 안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할인해 주는 격이다. 일례로 배심원재판은 적어도 3~4일부터 몇 달까지 걸릴 수가 있다. 보통 하루에 정부가 부담하는 법정비용이 1만~1만5,000달러 정도다. 경제적인 부담외로 재판 과정은 유죄인정이 보장 되어있지 않고 또한 여러 피해자와 증인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 반면 ‘합의 처벌’은 단 몇분 만에도 이루어 질 수 있다. 특별히 피고측에 불리한 증거가 많다면 ‘합의 처벌’은 피고에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재판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나 Plea Bargain은 검사와 변호사가 결과를 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합의 처벌’으로 처리된다는 통계처럼 Plea Bargain은 형사 법정에서 필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기소 찬성 주의자들은 ‘합의 처벌’을 사건이 정확히 밝혀 지지 않고 판결이 나는 은밀하고 비열한 합의라고 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는 ‘합의 처벌’은 엄격하고 명백한 법정 규정과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다. 그리고 ‘합의 처벌’제도 없이 모든 사건을 재판 처리만 한다면, 지금 현재 전국의 형사법정들은 그 늘어난 업무와 시간에 억눌려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이다.
어떤분들은 ‘합의 처벌’이 감정이나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무고한 피의자가 재판에서 질 경우 큰 형벌이 뒤따른다는 위협에 억눌려 억지로 협상할 수 밖에 없는 곤경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이말이 일리는 있다. 특별히 실제로 무죄며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억울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자신이 진실로 무고하다고 믿으면 재판까지 가서 싸워야 한다.
‘합의 처벌’합의를 본다면 본인이 죄가 없다 한들 무슨 소용이며, 합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본인 외에 누구를 탓 하겠는가? 그 이유는 형사 합의라는 뜻 자체가 죄를 어떤 부분이든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의 폭과 범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나 법적으로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공범자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담당변호사와 깊은 대화를 편하게 나누어야 한다. 사건의 모든 내용과 연관된 법을 이해하고 관계된 모든 증거 내용을 조사및 파악한 후에만 어떤 Plea Bargain이 이사건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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