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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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분쟁조정과 조정인

2007-1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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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가 되었든 사업상의 문제가 되었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분쟁을 심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화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때도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며 하다못해 양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합의에 대한 대화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이루어 지는 것이 사실이고, 일단 소송중에는 보통 기싸움을 하듯이 싸움에만 열중하게되고 합의에 관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자기편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까봐서라도 꺼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려면 제삼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조정인(Mediator)이라고 부르는데 조정인은 필자처럼 꼭 변호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사람도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조정인이 될 수는 있으나 소송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변호사 경험이 있는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분쟁의 당사자간에 조정인을 선정하면 조정인은 날짜를 정하여 쌍방을 한 곳이 모으고, 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내 놓을 수 있시간을 주고 쌍방간의 주장에 어떤 일치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낸 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쌍방을 서로 다른 방으로 나누어 조정인이 따로 상담하는데 이를 보통 코커스(Caucus)라고 부른다. 코커스로 당사자들을 서로 분리하여 조정인이 쌍방을 오가며 합의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법원에서 선정해서 할 수 없이 온 경우는 보통 50%정도나 그 이상의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각 당사자가 비용을 다 지불하며 고용한 사설조정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조정인보다 훨씬 더 높은 합의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고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면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떻게 적절히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재판이라면 배심원의 입장에서 일반재판이라면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계기도 되고 분쟁을 꼭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히 이기든지 완전히 지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정인을 선정하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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