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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깐깐한 급여 규정

2007-1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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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법과 노동단속기준(DLSE)의 규정들은 매우 구체적이며 이들 규정 가운데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법 300조는 특히 스몰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다. 이 조항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의 하나가 이같은 공제가 이뤄지는 동안 직원이 임금의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경우다.
가상의 사례로 흑룡식당 소유주인 카일 홍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홍씨는 자기 식당의 주방장인 준 이씨에게 1만달러를 빌려주었다. 두 사람은 채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이씨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씨가 홍씨에게 채무를 갚는다는 데 동의했다.
고용주인 카일 홍씨는 이같은 채무 관계가 직원에게 불이익이 주는 방향으로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홍씨는 직원인 이씨의 급여에서 채무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씨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매번 이씨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액수로 인해 이씨가 받은 시간당 임금이 주정부의 최저임금인 6달러75센트보다 적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격주로 지급되는 이씨의 급여에서 매번 1,100달러씩 공제하기로 홍씨와 이씨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홍씨는 보통 이씨의 임금으로 시간당 20달러씩을 주어왔고 이씨는 주당 40시간씩 일해 왔다. 따라서 이씨는 2주간 80시간을 일한 것에 대한 급여로 1,600달러(2주간의 노동시간인 80시간에 20달러를 곱한 액수)를 받았다. 그런데 홍씨가 이씨의 급여 체크에서 1,100달러를 공제한다면 이씨가 실제 받는 액수는 5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씨는 홍씨와 매번 급여 체크에서 1,100달러씩을 공제하기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결국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6달러25센트밖에 되지 않는 셈이 된다.
만약 이씨의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기 전에 홍씨가 이씨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홍씨는 이씨가 남은 빚을 빨리 갚도록 하기 위해 이씨의 마지막 급여 체크에서 남은 채무액수를 모두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양측이 사전에 이같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가주의 구체적인 급여 규정들을 모르고 있을 경우 홍씨와 같은 업주들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위 홍씨와 같은 가상의 사례는 가주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한 측면들의 개괄적인 일부에 불과하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 특히 생계의 수단인 스몰 비즈니스 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조그만 일의 사전 대처가 추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213)637-8534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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