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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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위조카드

2007-1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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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출하고 있는 위조 신용카드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가맹점에서 이런 카드를 받아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이러한 위조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아무리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영수증에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고 거래금액을 환수해 가는 차지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 측에 있게 된다.
또한 총 차지백 액수가 커지거나 그 횟수가 빈번해지면 비자와 매스터카드로부터 가맹점 어카운트가 제명되어 더 이상 카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받을 때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조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신용카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ID UV 라잇’이라는 전구에 카드를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업소에 이런 전구가 없다면 먼저 신용카드의 홀로그램이 완벽한지 확인해야 한다.
위조카드의 경우 이런 홀로그램이 없거나 아니면 그림이 조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로 카드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카드번호와 바로 밑에 적혀 있는 처음 4자리 카드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뒷면에 카드 마지막 4자리 번호 또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카드 단말기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 실제 카드번호와 영수증 상의 번호가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아이디 확인을 통해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런 확인 절차를 통해 위조카드의 여부를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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