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딸 살해 이종범씨 25년형

2007-11-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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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선고공판서, 2급 살인 감하 안돼

지난해 1월 여고생인 양딸 원혜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범씨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13일 올드 오차드 소재 쿡카운티법원에서 속개된 최종 선고공판에서 담당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의 아내이자 원양의 어머니인 박모씨 등은 그동안 이씨의 범행을 1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씨가 원양을 향해 총 7번을 칼로 찔렀는데 이중 네 번을 등 뒤에서 찔렀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로 봐서 도저히 2급 살인으로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도망가는 원양을 뒤따라가며 칼로 찌른 점, 그리고 원양이 겨우 14살 미성년이었다는 점 등 모든 정황에 비추어 이씨에게 25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자신의 양딸을 칼로 찔러 살해, 한인들은 물론 현지사회 주민들까지 놀라움과 충격에 빠트렸던 원혜원양 살인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이씨측에서 항소를 제기할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웅진 기자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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