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2007-11-12 (월)
민사소송을 하고자 할 경우, 이길 확률이 많은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케이스라도 소멸시효 (Statutes of Limitation)가 지나지 않은 케이스라야 한다. 소멸시효란 어떤 법적 청구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한다. 소멸시효가 없으면 어떤 법적 청구에 대하여 무한정 기간 소송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법제도의 운용이 어렵게 된다.
소멸시효 기한, 즉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각 주정부의 법에 따라 또한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는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시작은 사고가 일어난 날(date of harm)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사고가 일어났지만 피해자가 발견을 못할 경우 피해를 발견한 날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이 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발견하지는 못 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나 피해를 발견할 시점이 소멸시효의 시작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였을 경우, 의사가 즉각 잘못을 이야기하면 소멸시효는 그날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수술 잘못을 의사가 즉각 얘기하지 않았다 하자, 이 경우 복통이 있어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그 두 번째 의사가 수술의 잘못 가능성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나 환자는 바빠서 몇 달 동안 조치를 못 했을 경우 소멸시효는 두 번째 의사를 찾아 갔을 때부터 시작한다. 그 이유는 환자가 두 번째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의사의 잘못을 알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신적 무능력자인 경우 또는 파산 시청을 할 경우 등이다.
(2) 사건별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다.
① 상해사건 : 2년 (사고부터 2년 또는 사고 발견일로부터 2년)
② 문서화된 계약의 위반 : 4년 (계약 위반일로부터 4년)
③ 구두계약의 위반 : 2년 (계약 위반일로부터 2년)
④ 동산 또는 부동산의 피해 : 3년 (피해일로부터 3년)
⑤ 법원 판결에 의한 채권회수 : 10년 (판결일로부터 10년이나 다시 갱신할 수 있다.)
⑥ 사기 : 3년 (사기가 일어난 날로부터 3년)
⑦ 명예훼손 : 1년 (명예훼손이 된 싯점에서부터 1년)
⑧ 제품결함 : 2년 (제품결함으로 피해 본 후 2년)
⑨ 의사과실 : 사고일로부터 3년 또는 환자가 알거나 알아야 할 싯점에서 1년 중 짧은 기간
⑩ 정부상대 소송 : 사고일로부터 6개월. 정부상대 크레임은 우선 해당기관에 6개월 이내에 크레임하여야 하며 크레임이 거절된 경우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⑪ 계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단축할 경우 : 법정은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⑫ 고용차별, 보복, 희롱 등 : 1년
(소송하기 전 주 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크레임을 청구해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