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원의 영구직원 채용이 가능한가요?
<문> 지금 제가 임시 에이전시에서 배치해 준 직원 중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 취직시키고 싶은데 임시 에이전시 직원을 우리 직원으로 만드는데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답> 임시직원(temporary employee)으로 고객회사에 배치된 직원을 영구직원(permanent employee)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직원을 배치해 준 임시 에이전시에서 부과하는 상당한 소개료를 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에이전시와 어떤 계약을 맺었냐하는 게 첫째로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죠.
대부분의 임시 에이전시에서는 자기네가 배치해 준 사람이 고객의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할 경우 고객 회사가 임시 에이전시한테 소개료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급법원에서는 배치한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안에 고객회사에 취직 될 경우는 고객회사가 직원의 1년 월급의 60%에 상당하는 액수를 소개료로 임시 에이전시에 주어야만 한다는 계약이 무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만약 직원의 1년 연봉이 5만달러일 경우, 임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처음 배치된 직원을 채용했을 때 3만달러나되는 소개료를 내어야 하므로 고객들이 그런 직원을 채용하기 겁나게 한다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 때문에 고용주와 임시 에이전시 간에 소개료(referral fee)가 완전히 무효화 되었다고 덮어놓고 임시 에이전시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배치한 직원을 무료로 낚아채는 것은 않 될 일입니다. 좀 전에 말한 판례는 응시한 직원이 1년 배치기간을 다 만료했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직장에 지원했다는 점 때문에 소개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만약 임시 직원을 소개 받은 다음 임시 에이전시를 아주 무시하고 임시 고용인들을 자기네 직원으로 만들려고 고객 회사에서 임시 직원에게 먼저 접근했다거나, 임시 배치 기간 만료 전에 고객회사에 취직 할 경우는 고객회사가 임시 에이전시한테 소개료를 내어야 합니다. 임시직원이 영구직원으로 위치가 바뀔 때는 고용주가 직원을 배치한 에이전시와 어떤 계약이 맺어져 있나, 또 그 계약이 합법적인가에 따라 임시 직원으로 시작한 사람을 채용하는 결과가 달라지지요.
<매니저의 노동법 위반사항 확인요령?>
<문> 저희 마켓의 종업원 한명이 자기가 오버타임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 매니저가 자기 시간표를 조작하고 더 오버타임을 하라고 억지로 시킨다고 불평을 합니다.
매니저가 오랜 기간 제 밑에서 일한 충복이라 진짜 직원들에게 일을 억지로 시켰는지 알아보기가 불편하고 그 매니저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꼭 사건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답> 네, 고용인은 매니저가 노동법 위반을 했다는 불평을 일단 들은 이상, 반드시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평하면 중립적인 진상 규명을 해 놓는 게 나중에 불평한 직원이던 매니저 등 누구든지 고용인을 고소를 할 경우 고용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비 대책입니다.
얼마 전에 UPS에서 30년이나 일한 매니저가 직원의 시간표를 조작한 후 파면 당하고 나서 자기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건강 때문이라고 해고 된 후 UPS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혈압 관계로 휴직을 하다가 도로 회사로 돌아온 후 2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PS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한 기록과 증거를 잘 보존해 둔 결과 UPS 가 그 매니저를 해고한 이유는 그 사람이 직원 시간표를 조작한 죄 때문이지, 건강 때문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므로 승소했습니다.
요새처럼 직원들이 툭하면 차별 대우 받았다고 고용주를 고소하는 세상인데 오래 된 매니저라고 직원들이 심각한 불평을 했는데도 조사를 안 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린다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