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크레딧카드 상식 - 위조카드

2007-11-08 (목)
크게 작게
한 스왑밋 안에 위치한 신발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가맹점을 찾은 한 외국 여성이 운동화를 신어보고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색깔별로 사기를 원했다. 한 켤레 당 가격이 그다지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워낙 여러 켤레를 사길 원해서 금액은 몇 백달러가 넘었다.
이 여성은 카드결제를 요청하는 동안 다른 색깔의 신발끈을 원하는 등 주위를 산만하게 했다고 한다. 이에 가맹점측은 아이디 확인만 했지 카드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 날 이 여성은 이 업소에 다시 찾아와 식구가 많은데 여기 신발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여러 사이즈와 여러 모양의 신발을 또 구입해 갔다.
이 여성은 3일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물건을 사갔고, 그 때마다 결제는 카드로 했으며 이후로 가맹점은 아이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카드를 받았다고 한다.
이 신용카드 거래는 얼마 후 거래금액을 환수해 가는 차지백이 되었고, 카드는 위조카드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 단말기에서 나온 카드 영수증이 있어도 가맹점 측에서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비자와 매스터카드에서는 이런 위조카드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감사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고 이러한 감사에 적발되는 가맹점은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다시는 못 받게 되는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를 인지하고 신용카드를 받을 때는 위조카드 여부를 잘 식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