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납부시 주의사항
2007-11-05 (월) 12:00:00
쿡카운티내 주택 소유주들은 오는 12월 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쿡카운티의 세금 계산 체계는 다른 곳보다 복잡한 게 사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내는 ‘억울한’ 주민들이 종종 발견된다. 또 발송되는 세금 고지서에 응당 받아야 할 각종 감세 혜택이 빠져있는 경우도 잦아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샴버그 타운십 사정평가관(assessor)들이 전하는 세금 납부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세금 고지서를 살펴보고 등록했던 세금 감면 혜택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제출한 서류나 정보가 잘못 입력됐을 경우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를 위한 확대 면세 제도를 이용한다. 소유주가 직접 살고 있거나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 주택 실제 평가액에서 최소 5천달러부터 최대 2만달러까지 차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65세 이상 연장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 혜택도 있다. 일단 올해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 세금 면제 혜택으로 3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연장자 동결(Senior Citizen Freeze)’제를 이용하면 주택의 가치 상승을 동결,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005년 소득세를 기준으로 연소득 5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소급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타운십 사정평가관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쿡카운티 당국이 산정한 부동산 평가 가치에 대해 매년 2번씩, 쿡카운티 사정평가국(Cook County Assessor’s Office)과 심사위원회(Cook County Board of Review)에 각 30일 기간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타운십별로 이의제기 일정이 다르므로 신청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웹사이트(www.cookcountyassessor.com이나 www.cookcountyboardofreview.com)에서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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