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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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HIT & RUN

2007-1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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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 Run 소위 말하는 뺑소니 범죄는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뒷처리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이다. 가주 자동차 법규 제 20,002조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나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를 준 차의 운전사나 건물 주인을 찾아 본인의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고 집 주소를 알려 주어야 한다. 자동차를 멈추는 장소는 교통이 심하지 않은 곳이나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 가까운 곳이면 되고, 이런 안전한 장소로 가기위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피해당한 차의 운전사나 건물 주인을 못 찾을 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이름, 주소와 사고 경위를 간단하게 써서 피해 당한 차나 건물의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가능한 빨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 사고 후 이런 조치를 안했을 경우, 인명피해가 없고 전과가 없을 경우엔 운전사는 경범 처벌되며 6개월까지 징역형을 받거나 또는 피해보상 외에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인명피해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중범처벌될 수있으며 최고 4년까지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뺑소니는 여태까지 한번도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고 기록이 좋은 운전사도 자칫 잘못하면 저지르기 쉽다. 예를 들어 주차하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와 살짝 부디쳤는데, 큰 피해가 없는 것 같고 부디친 차 주인도 없으니 나중에 돌아와 해결하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웃이나 근처에 있던 다른 차 운전사가 뺑소니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 운전사가 없더라도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어떻게 사고가 일어 났는지 간단하게 적은 쪽지를 피해당한 차에 놓아 두었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그냥 사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 된 것이다. 그런 작은 실수로 그 동안의 좋았던 운전기록도 나빠지고 형사 전과가 생겨 고생할 수 있으니 뺑소니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 20,003조에 의하면,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다친 사람이 죽게 되면 가해 운전사의 이름, 주소, 차 등록번호등을 피해자나 피해자와 같이 타고 있던 승객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같은 정보를 주어야 한다.
사고를 낸 운전사는 절대로 도망가면 안되고 경찰에 빨리 사고 신고를 한 후 현장에 머무르며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거나 다친 사람이 의사에게 데려다 주기를 원할 때 빨리 피해자가 병원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죽었는데 경찰이 사고 현장에 빨리 오지 않으면 가까운 가주 고속도로 CHP 순찰국에 사고를 신고해야한다.
반면에 본인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다 해도 차분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 차가 도망간다고 해서 뒤쫓거나 따라가면 위험할 수 도 있다. 총을 맞거나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그때는 도망가는 자동차 번호판을 외워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가 죽으면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사건에 당황하여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싶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문제가 악화되므로 평상시에 뺑소니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사고가 났을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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