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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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Deposition(선서증언)

2007-1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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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와 원고 측의 소송 서류 접수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자기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발견(discovery) 과정을 하게 된다.
증거발견의 방법에는 문서요청 (documents requests), 서면 질문(interrogatories), 선서증언(deposition), 사실관계인정요구(requests for admission) 등이 있다.
이중에서 선서증언(deposition)은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상대방 또는 증인에게 일련의 질문을 함으로써 얻는 공식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선서증언의 참석여부는 보통 강제적이다. 보통 증인의 경우 법원 소환장(subpoena)이 첨부되기 때문이다. 소환장이 없더라도 법원에 강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motion to compel).
선서증언에는 질문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고 소송 양 당사자, 양측 변호사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질문 받는 당사자는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선서증언 절차는 상대방 변호사의 직접심문(direct examination), 다른 상대방의 교차심문(cross examination)으로 이루어지며 또 이것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redirect and re-cross-examination)
선서증언을 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는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object)할 수가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무차별적인 질문을 방어하기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다.
선서증언은 상대방 변호사들이 케이스 진행상 원고, 피고 및 증인의 증언 내용을 파악하는데 쓰일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을 탄핵(impeach)할 때도 쓰인다.
또한 증인이 법정에 없을 경우 그 증인의 deposition을 법정에서 읽을 수가 있다. deposition은 반드시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할 수도 있다. 또 최근에는 속기사 기록대신 비디오나 오디오로 deposition 하는 경우도 있다.
Deposition 날짜가 제시되었는데 본인의 일정과 맞지 않으면 일자 재조정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Deposition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실(truth)을 이야기 하라. Deposition은 선언(oath)하에 하기 때문이다.
(2) 질문을 주의 깊게 들어라
(3)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설명을 요구하라.
(4) 질문한 것만 대답하라. 묻지도 않은 사항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5) 추측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해야 한다.
(6) 상대방 변호사와 논쟁하지 마라.
(7) 상대방 변호사가 트릭을 쓰거나 집착적 질문을 하여 나의 대답을 바꾸려 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
(8) 언어가 능숙치 않으면 통역관을 요청하라.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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