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 - 분쟁의 조정(Mediation)
2007-11-02 (금)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백전백승이 결코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이고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서로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리고 실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꼭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를 이용할 수 있다.
상호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간이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의 조정인(Mediator)를 선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조정제도이다.
조정은 소송을 하기 전에라도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에 넘길 것과 어느 조정인을 선정할 것인가를 합의하여 조정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5만달러이하의 경우에는 재판전에 반드시 조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조정인을 선정하면 3시간까지는 무료로 조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조정은 3시간 이내에 끝났다.
5만달러가 넘는 분쟁의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조정인을 선정할 것을 합의하면 법원이 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게되어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반드시 합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법원이 정해주는 무료 조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유료조정인을 이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사설조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합의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필자도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조정인겸 중재인(Arbitrator)으로 많은 사건을 합의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일단 계류중인 사건일지라도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낳은 분쟁해결 방법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된다. 조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면관계로 중재문제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